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속이나 교통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경우가 생기는데요. 실수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속단속 조회와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형벌인 아닌 행정처분에 속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통행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우회전, 좌회전),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의 통 해구분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 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실제 운전자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소유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면 강제력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규칙을어김)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나라 금고에 내는 돈을 말하며 범칙행위는 주로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을 통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일 이후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속단속 및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https://www.efine.go.kr/)에 접속해 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보안설치 프로그램이 없다면 설치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미납 내역 조회에서 과속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바로 위반 자료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납부했던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실에 대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확인요청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면 경찰관서(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이파인을 통해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이파인을 검색 후 설치해 준 후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이파인에서 과속단속조회 또는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파인에서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는 일이 번거롭지만 조회하는 일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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