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및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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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및 혜택까지

by 칠공칠공 2021. 7. 2.

착한운전마일리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지킬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본인이 받은 벌점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를 눌러줍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와 함께 나오는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약하는 날과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을 무효처리되며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급이 있으면 서약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을 납부 후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3일이 지나면 서약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버튼을 누리면 신청이 완료되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인쇄도 가능하고 상단에 적립 마일리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입력하시면 서비스 바로가기 나오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2.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는 정부 24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나의 생활정보'를 눌러줍니다.

 

 

5.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자동차가 나오고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를 눌러주시면 마일리지가 조회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킬 시 10점씩 적립이 되며 1년마다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벌점 40점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대상자가 되지만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일수도 10점에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면허증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롱면허 운전자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위반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번호 없이 경찰민원상담 18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