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카드가 분실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 및 카드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
ibk기업은행의 고객센터에서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채팅상담, 수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
1:1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 주말, 공휴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 신청하신경우 영업일에 접수가 됩니다. 분실신고 및 은행업무 처리, 은행 영업점 중계 등은 이메일 상담에서 진행하지 않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등록된 답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상담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채팅상담의 경우 로그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집적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66-2566 또는 1588-2588(해외 031-888-8000)

주요 업무 및 이용시간
보이스피싱, 각종 조회, 당·타행 송금, 자동화기기 이용안내 : 24시간(연중무휴)
예금 상담 및 신규, 인터넷(스마트) 뱅킹 이용안내 및 상담, 카드상담 등 : 9시부터 18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원격지원 상담
원격지원 상담이란 인터넷뱅킹 이용 중 장애 발생 시 상담직원이 직접 고객의 PC 상태를 보면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지원 서비스입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 후 서비스 코드 515번 입력
이용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수화상담
아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수화와 글로 안내되어 있는 상담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customer/counsel/m_chat.jsp&pageId=CM01010200
청각.언어 장애인 고객님을 위한 수화상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IBK기업은행은 농아인 고객님의 편리한 은행 업무를 위해 스마트폰 및 영업점에서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
www.ibk.co.kr
이용안내
스마트폰에서 'i-ONE뱅크(미니)'어플 다운로드 후, 상담 신청(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영업점 방문 시 화상상담센터를 통해 수화상담원 연결 요청하여 이용(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ibk 기업은행 분실신고
분실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ibk 고객센터 1566-2566 또는 1588-2588로 신고(24시간 연중무휴) 후 해당 서비스 코드 입력
서비스 코드
비씨 및 체크카드 : 311
현금 IC카드 : 312
e-모든카드 : 313
현금 및 직불카드 : 314
통장 및 인감 : 321
씨크리트카드 : 331
OTP발생기 : 332
디지털OTP : 334
자기앞수표 : 341
인터넷 신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용/현금/직불카드, 통장, 씨트리 카드/OTP발생기, 신고 내역 조회, 디지털 OTP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신고 후에 해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에 내점 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용 가능시간 : 00시 30분부터 24:00까지 / 로그인 후 이용 가능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customer/loss/internet.jsp&pageId=CM01020000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customer/loss/internet.jsp&pageId=CM01020000
디지털OTP 분실신고한 경우 디지털OTP를 등록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디지털OTP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www.ibk.co.kr
카드 분실 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IBK은행 영업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제삼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건 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은행에 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 및 카드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고객센터가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화가 필요하신 분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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