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및 시험일정, 가족요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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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및 시험일정, 가족요양 알아보기

by 칠공칠공 2021. 7. 24.

요양보호사라는 말이 친숙하시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험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고령으로 인한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이론 강의 80시간+실기연습 80시간+현장실습 80시간(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으로 총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받게 됩니다. 

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

  • 간호사 : 이론 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40시간
  • 사회복지사 : 이론 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50시간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이론 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50시간
  • 경력자 : 경력 인정기관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 인정기관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2분의 1씩 감면 또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응시접수 

  • 응시수수료 : 32,000원
  • 인터넷 접수 :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 방문접수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 장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2호선 구의역 1번 출구)-국시원 별관 청사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단, 가복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서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범위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급여비용 

  •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60분 이상 22,640원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90 이상 30,07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란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언과 폭력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해망상, 치매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오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시험일정,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