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및 급여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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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및 급여기준 알아보기

by 칠공칠공 2021. 7. 25.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나누는 제도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따라 지정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가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활동보조 :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관련 상단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일정 자격이 없는 사람

과목 이론 실기 합계
장애 8시간 - 8시간
활동지원사 9시간 6시간 15시간
실천 Ⅰ 4시간 5시간 9시간
실천 Ⅱ 3시간 5시간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 40시간

▶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과목 이론 실기 합계
장애 8시간 - 8시간
활동지원사 9시간 6시간 15시간
실천  4시간 5시간 9시간
현장실습 10시간 32시간

활동지원급여기준

 활동보조(활동지원사)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제공하는 경우 14,020원(가산수당 1,500원)
22시부터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가산수당 2,250원)
공휴일 및 근로자읜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가산수당 2,250원)

* 급여제공 시간이 30분 단위인 경우 시간당 금액의 50%로 산정

 방문 목욕(요양보호사)

분류 금액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5,450원
욕조, 펌프, 호스릴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8,03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 가능(단,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하여 산정)

 방문간호(방문간호사)

분류 금액
30분이상 36,530원
30분이상~60분미만 45,810원
60분이상 55,120원

* 방문간호의 횟수는 주 3회까지 산정(단, 부득이한 경우 주 3회 초과하여 산정)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신 후에 지역 내에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이 활동지원하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원사 분께서는 하루 2명의 수급자분을 담당하고 계셨고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더 일하기 수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 함께 하는 만큼 서로 맞춰나가며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