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1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장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 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을 기반에 두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업종이 아니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예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관련자분들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애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사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병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8시간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2년마다 8시간)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흔 수급인과 수습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2년마다 8시간) |
|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장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
우선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상단에 있는 '법정교육' 탭을 눌러줍니다. 법정교육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눌러줍니다.
예를 들어 '취급담당 과정(8시간)'이면 아래 교육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연도, 권역, 교육상태, 교육 시작 탭을 눌러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신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또는 숫자 탭을 넘겨 원하시는 날짜를 고르신 후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고 교육비 외 정보를 확인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안전교육 신청은 끝이 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 339번'을 확인하시고 교육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교육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정시간에 맞는 교육시간을 이수기간 내에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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