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사업 목적은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 납입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시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고 39세로 한정함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청년이 2년 동안 300원 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이자입니다. 청년은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매월 2년 동안 적립하면 됩니다. 단, 최소 2년 동안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 비율
기업규모 | 기업기여금 | |
기업부담비율 | 정부지원비율 | |
30인미만 | 0%(없음) | 100%(300만원) |
30인~49인 | 20%(60만원) | 80%(240만원) |
50인~199인 | 50%(150만원) | 50%(150만원) |
200인이상 | 100%(300만원) | 0%(없음) |
*기업규모수는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일자
정규직취업(전환)일자 | 취업일자 | ||
21년 7월 1일~7월 31일 | 21년 8월 1일~9월30일 | 21년 10월 1일~ | |
청년공제 참여신청 | 22년 1월 3일~1월 20일 | 22년 1월 3일 ~ | 22년 2월 1일~ |
중진공 청약신청 | ~22년 1월 31일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 2022년 1월 3일부터 아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기업이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의 신청이 가능
- 자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소요되며 자격심사 승인일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합
- 특히 2021년 7월 1일~7월 31일 취업자의 경우 자격심사 소요시간 10일을 고려하여 22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은 기업 승은 후 즉시 신청
-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
▼내일배움공제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중도해지
- 6회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문의처 : 135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만 34세 미하인 청년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시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고 39세로 한정함
지원내용
5년 동안 근속 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총 3천만원 자산을 형성함
청년 : 5년간 총 720만 원 적립 (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기업 : 5년간 총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4개월 이상 경과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이시라면 신청하셔서 자산을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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