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차상위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당시 근로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 e-나라지표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10~30만 원) 1:1(10만 원:10만 원) 정부 매칭하여 지급 / 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10만원:30만원) 정부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원부터 최대 1,440만원 + 이자 /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2022년 신청시기는 7월 예정(변동 가능성 있음)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건복지상담센터로 국번 없이 129를 누르셔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중이며 나이등의 기준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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