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소식들은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귀 기울여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직진이나 유턴, 좌회전 등의 경우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우회전의 경우에는 따로 신호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우회전 시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그리고 우회전 시 유턴하는 차량과 정차해 있는 차량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회전 시 고려사항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우선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첫 번째 신호등 앞에서 적색 불일 때는 우선 정차하셔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녹색 불일 때도 그냥 우회전하시는 경우가 있는 이는 보행자 의무 불이행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우선 신호등불이 빨간불이라면 천천히 그 방향대로 진행하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호등불이 초록색일 때입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중간까지만 가면 주의를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조건 끝까지 건너는 것을 확인 후에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횡단보도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회전 하기 전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신호에 맞게 빨간불일때 우회전 시도
- 우회전 한 후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일때는 그대로 진행, 초록불일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끝까지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진행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이 아직 숙달되지 않았다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정차하고 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나도 모르게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벌점을 받는 건 뒤에서 빵빵한 운전자가 아닌 교통법을 위반한 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불상사를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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