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초기증상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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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초기증상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지원 알아보기

by 칠공칠공 2022. 2. 5.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뉴스나 신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을 매일같이 알리고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치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초기 증상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치매는 후천적으로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장애,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의 정신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며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치매와 치료가 불가능한 불가역성 치매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고 대부분은 현상태에서 호전되는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 기억력이 감퇴됨

- 판단하는데 느려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움 

- 미묘하게 성격이 변화함 

- 알고 있는 단어인데 생각이 나지 않음 

- 일상생활은 수행 가능함 

-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수행하는데 더딤 

- 가끔씩 의미 없는 말을 함 

 

정부에서는 치매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또는 당사자인 내가 의구심이 든다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검진사업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올리가 위함 

사업주체

시·군·구(보건소)

대상자

만 60세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감별검사)

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그중에서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함

-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  

 

1단계(보건소) : 치매선별검사(MMSE-DS)

2단계(거점병원) :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단계(거점병원) :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함 

지원 신청 접수

시·군·구(보건소)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 납부 실비 지원

 

지금까지 치매 초기 증상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치료의 핵심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꼭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먼저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별검사에서 사용되는 MMSE-DS 검사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