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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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by 칠공칠공 2022. 2. 8.

2021년이 끝이 나고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 지원 혜택> 

청년 골목창업 지원 

목적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충 및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 자 / 서울시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자 

지원내용

골목창업 사관학교 :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론 및 실습) 제공, 성공 소상공인 멘토링 통한 사업모델 검증, 선후배 멘토링 운영 등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 사업계획서 발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대 5천만원 차등지원 

 

 

청년자금 융자지원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창업 후 1년 이내)에게 창업 소요자금 범위 내 최대 5천만원 융자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 

선발기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아이템, 창업자금 마련 계획 등 서면 심사하여 2배수로 선발한 뒤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 

문의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02-2133-519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목적

청년의 우울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해 청년 마음 상태의 유형별로 일대일 심층상담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연간 2,000명 지원에서 올해 7,000명으로 확대되었음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만 19세~39세 청년 

지원내용

심리상담 전문가와 1:1 심층상담지원(회당 50분, 최대 7회 상담 지원), 시법사업으로 서울 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자기 진단 프로그램 및 디지털 마음관리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격월로 상담 신청자 모집 , 서울 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필수)

문의 

청년사업반 02-2133-4329 및 서울 청년포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지 지원

목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을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상

만 19세~24세 서울 거주 청년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7만 5천 명에게 연 최대 10만원의 교통마일리지 지급 

 

지급방법

서울시내에서 이용한 버스, 지하철 사용 요금의 20%를 환산해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 지급, 교통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청년정책반 : 02-2133-4326 및 서울 청년포털 

청년 재테크·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운영

목적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지원내용

서울 청년포털 및 서울 청년 생활(유튜브)을 통해 온라인 재테크 교육 영상 청취, 오프라인 교육 참여 가능, 재무관리, 소비지출관리, 신용관리, 부동산 계약 관련 등 비면대-대면 무료 상담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급일 명시), 신청 당일 정부 24에서 PDF 무료다운 후 제출 

문의

청년정책반 : 02-2133-4326 및 서울 청년포털 

청년 매입공공주택 

2021년 연간 1,000호 공급에서 올해 연간 3,100호 공급으로 변경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의 소득 수준과 자산기준 충족(2021년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총 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매입대상 주택

전용 85㎡이하 다가구, 다세대,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거주용)을 대상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 2년, 미혼 청년에 한해 2회 연장 가능(총 6년 거주 가능), 미혼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 : 주변시세의 30~50% 정도로 저렴 

신청방법 

서울 주택도시 공가 홈페이지(http://www.i-sh.co.kr/) 신청 또는 전화 문의(1600-3456)

문의

서울 주택도시공사 맞춤 주택부(02-3410-8550), 청신호 주택부(02-6940-8772), 서울 주택도시공사 

 

지금까지 2022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업비용 지원, 공공주택지원, 교통비 지원, 마음상담지원, 금융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