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건축법_건축물대장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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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01.건축법_건축물대장 보는법

by 칠공칠공 2019. 6. 25.

안녕하세요 7070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축법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막상 '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아닌 어디선가 보고 읽어봤던 내용이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얕고 가벼운 이야기는 건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축된 건물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해당 건물의 이름, 주소, 면적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일반? 집합?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즉 소유주가 인 것을 말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등 소유주가 다수일 때를 말합니다.

 

 

집합건축물은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나뉠 수 있고 총괄 표제부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표제부는 각 1동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며 전유부는 각각의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총괄 표제부 : 대지 내 A동, B동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총괄 표제부 존재

                  (부속건축물은 제외이며 대지 내 A동만 존재한다면 총괄표제부는 필요없겠죠??)

표제부 : A동/B동 각각의 표제부 존재

전유부 : A동,B동 각각의 101호, 102호, 103호.... 전유부 존재 

 

부속건축물의 경우 따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주된 건축물대장에 따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건축물대장 서식을 볼까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http://www.gov.kr/ 

세움터  https://www.eais.go.kr/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때는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에서도 총괄 표제부 또는 표제부 또는 전유부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발급받을 수가 있고 전유부를 발급할 때는 정보를 알고자 하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부터 공개공지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와 관련된 내용을 건축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알더라도 건축법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을 같이 확인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과 주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얕고 가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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