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70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축법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막상 '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아닌 어디선가 보고 읽어봤던 내용이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얕고 가벼운 이야기는 건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축된 건물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해당 건물의 이름, 주소, 면적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일반? 집합?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즉 소유주가 단독인 것을 말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등 소유주가 다수일 때를 말합니다.
집합건축물은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나뉠 수 있고 총괄 표제부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표제부는 각 1동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며 전유부는 각각의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총괄 표제부 : 대지 내 A동, B동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총괄 표제부 존재
(부속건축물은 제외이며 대지 내 A동만 존재한다면 총괄표제부는 필요없겠죠??)
표제부 : A동/B동 각각의 표제부 존재
전유부 : A동,B동 각각의 101호, 102호, 103호.... 전유부 존재
부속건축물의 경우 따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주된 건축물대장에 따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건축물대장 서식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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