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건축법_용도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정보

02.건축법_용도

by 칠공칠공 2019. 6. 26.

안녕하세요 7070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건축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주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에 부여된 성격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있다면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뉴스 내용 중 모지자체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인 부대시설에 카페를 오픈하여 판매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부대시설은 편의를 위해 지어진 시설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영리행위 또한 할 수가 없으므로 건축물의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 허가권자가 허가 시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허가되는 용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꼭 본인이 생각한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해진 용도를 평생 바꿀 수가 없는 걸까요?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각지자체별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행해주고 있는 곳이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용도변경 신청하는 세움터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변경허가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환경이 건축기준에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기준에 부합하지는 여부와 변경 전후의 도면을 첨부하고 건축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건축사사무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건축사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2,3곳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죠??)

 

만약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른 시설 용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법제처->건축법 시행령->별표/서식의 [별표 1]를 확인해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상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얕고 가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