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건축법_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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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03.건축법_건폐율과 용적률

by 칠공칠공 2019. 6. 27.

안녕하세요. 707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기 전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cf) 수평투영면적이란?

    '투영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물체의 그림자를 어떤 물체 위에 비추다'입니다.

    즉 쉽게 말하여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평면적인 면적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의 의미를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시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제56조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 / 대지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물대장에서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으려고 하는 대지 위에 최대한의 면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지 위에 면적 크기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공간조차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따르며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 자치법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역/지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축면적이 70㎡라면 건폐율은 70퍼센트가 되겠죠??

이 지역이 건축법으로 정해진 건폐율이 70퍼센트라고 하면 최대치 비율이므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지구/구역이 도시계획 등으로 특정 제한을 받는 곳이 있으니 건축물대장 확인 후 건축법과 자치법규 이외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면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건축적인 여러 기준을 통해서 면적으로 삽입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건축면적, 연면적이 정해지며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면적이 산정되는 기준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한다면 복잡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볍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얕고 가벼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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