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이번 8월 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2배로 늘려 청년 7,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시행 당시 3,000명을 모집했던 것에 비하면 인원을 대폭 증가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사업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두배를 돌려주는 청년 통장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씩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했을 때 서울시에서 원금의 두배로 돌려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매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원금인 540만원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540만원을 합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모집기간 :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 신청자격 : 서울시거주 만18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 * 1986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신청
- 본인 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1,462,265원 | 2,470,463원 | 3,187,160원 | 3,901,032원 | 4,605,898원 | 5,302,882원 |
8월 2일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중에 선택 가능하며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창하여 선정된 청년들에게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한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꿈나래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에게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저축 시 저축액의 50%에서 100%까지 300명에게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완화하여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는 1대 1, 비수급자는 1대 0.5의 비율로 적립됩니다.
신청방법
- 모집기간 :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자녀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신청
- 가구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1,462,265원 | 2,470,463원 | 3,187,160원 | 3,901,032원 | 4,605,898원 | 5,302,882원 |
중위소득 90% | 1,645,048원 | 2,779,271원 | 3,585,555원 | 4,388,661원 | 5,181,636원 | 5,965,743원 |
저축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저축금액은 5만원, 7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점에 청년들과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꼭 정부에서 제공하는 해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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