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로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보증금 차이에 따라 월세 가격이 달라지거나 어떤 금액에서는 전세로 다른 금액에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는 전월세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비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통 연리(일 년을 단위로 계산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인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되는 경우 전환되는 1억원에 대해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250만 원이고 이는 일년에 대한 월세 가격이므로 25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월세는 약 20만 8300원이 됩니다. (1억 x 2.5% = 250만원 , 250만원 ÷ 12 = 약 20만 8300원)
전환율 2.5%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4%에서 2.5%로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인 2%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기준금리인 0.5%와 2%를 더해 2.5%인 전월세 전환율이 나온것이므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율도 변경됩니다.
그럼 무조건 2.5%를 적용해야 할까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고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만약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집주인이 월세는 받는다면 세입자는 부당하게 받았던 이득을 반환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렌트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임대료 인상률 계산 탭을 클릭하시면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기재해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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