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올해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을 맞아 새로운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워진 2022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소득수준 기준에 따라서 수급대상아동 한 명당 정부에서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존 아동수당 대상은 2019년 9월부터 확장시행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의 아동(0개월부터 83개월)에게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연령 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연령이 확대된 만 8세 아동의 경우 4월부터 지급되며,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수당은 4월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수급하동 1인당 월 10만 원씩 현금이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총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신청 (전자서명필요)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신고 후 대상 나이가 되는 아동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추가적으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비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현금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 원씩 현금이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보육료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원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영아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적으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워진 2022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시행하는 영아수당의 경우 일을 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 등 알아보기 (0) | 2022.01.04 |
---|---|
2022년 대체 공휴일 확대 및 최장연휴 알아보기 (0) | 2022.01.03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알아보기 (0) | 2021.12.30 |
새롭게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 (0) | 2021.12.28 |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주의사항 (0) | 2021.12.27 |